외국인 조현민은 어떻게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가 됐을까

외국인 조현민은 어떻게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가 됐을까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2 10:13
수정 2018-04-22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직원들 “당시 규정 잘 몰랐다” 진술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연합뉴스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연합뉴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로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 전무가 외국인이면서 과거 6년간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등록된 경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으로 공식석상에서 미국식 이름인 ‘조 에밀리 리’를 쓴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2013년 3월과 2016년 2월 진에어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 2013년 10월 항공사가 사업범위를 바꿀 때 관련 서류 검토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업무는 과장 전결 사안이다.

담당자들은 당시 업무를 하면서 진에어 법인등기를 확인하며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를 할 때 진에어 법인등기를 조회하며 이사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다면 걸러질 사안이었다.

진에어 법인등기에 조 전무는 미국명 조 에밀리 리로 표기돼 있고 미국 국적자라는 표시도 있었다.

국토부 직원들이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과 교감을 갖고 일부러 불법을 묵인했는지는 감사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으로 보인다.

진에어도 최근 국토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에 법 규정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국토부는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 진에어에 더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런 법 조항 자체를 잘 몰랐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국적 항공사에서 외국인의 등기임원을 막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각종 서류에 올라온 그의 미국식 이름 조 에밀리 리만 눈여겨봐도 그가 미국 국적자임을 알 수 있다.

조 전무가 미국 국적자인 사실은 수차례 뉴스를 통해 언급됐고 그가 각종 논란에 얽히면서 화제가 될 때도 SNS 등지에서 그의 미국 국적 문제가 회자했다.

진에어가 2013년 4월 조 전무가 진에어의 사내이사로 등기됐다고 공시했을 때 “공시에 그의 이름이 미국명인 조 에밀리 리로 올라와 있으며, 이는 그가 미국 국적이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앞서 2011년 4월 조 전무가 한진에너지 이사로 등재됐을 때에도 그의 미국식 이름이 등기된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 외에도 2014년 언니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때와 2012년 조 전무가 트위터상에서 진에어 유니폼 상의와 관련해 언쟁하면서 ‘명예훼손’을 ‘명의회손’으로 잘못 적은 사실이 알려질 때 등 그가 화제가 될 때마다 그의 미국 국적도 함께 거론됐다.

국토부가 적어도 3차례 진에어의 불법 등기 사실을 적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쳤다는 사실을 찾아낸 것도 국토부 직원들이 아닌 김현미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로부터 직접 관련 사안을 보고받으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3년과 2016년 국토부가 진에어의 등기상 결격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격노하며 즉시 감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처음 조 전무의 불법 등기 사실이 언론보도로 이슈가 됐을 때도 ‘제도상 진에어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조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와 관련한 조치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상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