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현민은 어떻게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가 됐을까

외국인 조현민은 어떻게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가 됐을까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2 10:13
수정 2018-04-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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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원들 “당시 규정 잘 몰랐다” 진술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연합뉴스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연합뉴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로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 전무가 외국인이면서 과거 6년간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등록된 경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으로 공식석상에서 미국식 이름인 ‘조 에밀리 리’를 쓴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2013년 3월과 2016년 2월 진에어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 2013년 10월 항공사가 사업범위를 바꿀 때 관련 서류 검토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업무는 과장 전결 사안이다.

담당자들은 당시 업무를 하면서 진에어 법인등기를 확인하며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를 할 때 진에어 법인등기를 조회하며 이사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다면 걸러질 사안이었다.

진에어 법인등기에 조 전무는 미국명 조 에밀리 리로 표기돼 있고 미국 국적자라는 표시도 있었다.

국토부 직원들이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과 교감을 갖고 일부러 불법을 묵인했는지는 감사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으로 보인다.

진에어도 최근 국토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에 법 규정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국토부는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 진에어에 더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런 법 조항 자체를 잘 몰랐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국적 항공사에서 외국인의 등기임원을 막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각종 서류에 올라온 그의 미국식 이름 조 에밀리 리만 눈여겨봐도 그가 미국 국적자임을 알 수 있다.

조 전무가 미국 국적자인 사실은 수차례 뉴스를 통해 언급됐고 그가 각종 논란에 얽히면서 화제가 될 때도 SNS 등지에서 그의 미국 국적 문제가 회자했다.

진에어가 2013년 4월 조 전무가 진에어의 사내이사로 등기됐다고 공시했을 때 “공시에 그의 이름이 미국명인 조 에밀리 리로 올라와 있으며, 이는 그가 미국 국적이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앞서 2011년 4월 조 전무가 한진에너지 이사로 등재됐을 때에도 그의 미국식 이름이 등기된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 외에도 2014년 언니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때와 2012년 조 전무가 트위터상에서 진에어 유니폼 상의와 관련해 언쟁하면서 ‘명예훼손’을 ‘명의회손’으로 잘못 적은 사실이 알려질 때 등 그가 화제가 될 때마다 그의 미국 국적도 함께 거론됐다.

국토부가 적어도 3차례 진에어의 불법 등기 사실을 적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쳤다는 사실을 찾아낸 것도 국토부 직원들이 아닌 김현미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로부터 직접 관련 사안을 보고받으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3년과 2016년 국토부가 진에어의 등기상 결격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격노하며 즉시 감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처음 조 전무의 불법 등기 사실이 언론보도로 이슈가 됐을 때도 ‘제도상 진에어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조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와 관련한 조치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상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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