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취소여부 4월 결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취소여부 4월 결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4:14
수정 2018-04-06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현지조사결과 의료법·상급종합병원 선정기준 위반 추가확인

신생아 감염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르면 4월 안에 결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월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신생아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지질영양주사제 분할 사용 사실은 물론, 중환자실 전담 레지던트가 다른 병동에서 진료하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폐기하지 않고 멸균해 재사용하는 등 다른 위반 사실들을 확인했다.

분할 사용한 주사제를 부당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규모를 정산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날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 달 발표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