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 대상자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 일정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 일정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018-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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