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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를 넘겼다.
원/달러 환율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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