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0일부터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이다. 그동안 대형 공공건축물을 상대로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국토부는 교육시설 등으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건물을 신축할 때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2017-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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