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오는 3월부터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에 대한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 후에도 1년마다 해당 내용이 재공지된다. 만기가 지나면 금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는 표준공시이율의 절반으로, 1년이 초과하면 표준공시이율의 1%로 크게 떨어진다.2017-01-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