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생긴 사고, 연 2천200억원 규모”

“불법 주정차로 생긴 사고, 연 2천200억원 규모”

입력 2016-12-13 09:14
수정 2016-12-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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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분석…서울시, 강남·종로·용산구 사고율 높아

불법 주정차로 생긴 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자사 빅데이터를 분석한 ‘불법 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관된 사고로 숨진 사람은 192명, 손실금액은 연 2천200억원 수준이었다.

또 2011년 이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 건수는 연평균 22.8%, 지급보험금은 연평균 27.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와 종로구, 용산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율이 높았다.

강남구는 상업ㆍ업무 지역 주차장확보율이 155.5%로 가장 높았으나,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율이 서울 평균 대비 1.4배 높았다.

공업지역이 있는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도봉, 성동, 양천구는 건설기계나 화물차, 특수차 사고가 전체사고의 23.5%를 차지해 사고당 지급보험금이 서울 평균 대비 1.4배 이상 많았다.

시간대별로 보면 비공업지역은 사고의 39.5%가 오후 2∼6시에 집중됐고, 공업지역은 오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사고의 35.7%가 발생했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공업지역에 인접한 주거지역은 오후 8시 이후 건설기계 차량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주고, 차량종류별 주차면 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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