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12일까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의 신고·납부를 받는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또는 은행창구, 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은행창구 마감은 이날 오후 4시까지다.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는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 부산, 인천 거주자들은 지방세 신고를 위택스 사이트가 아니라 시도 이택스 사이트에서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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