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CJ대한통운과 ‘민관 협업적 치안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택배차량 등이 수집한 정보를 경찰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내용이다. CJ대한통운은 범죄 발생 시 택배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공해 경찰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지리와 주민들에게 익숙한 택배기사는 이상 징후나 방범시설물 미비 등 치안불안 요소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 치안 도우미로 활약하게 된다.
2016-06-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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