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996년부터 매겨진 유류세는 가격이 아니라 양에 부과되는 종량세다. 그래서 국제 유가 등락과 무관하게 휘발유 1ℓ당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를 합쳐 745.89원(경유 528.75원, LPG 184.68원)이 무조건 부과된다. 여기에 원유 수입에 붙는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주유소 주유 시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진다. 즉 국제 유가와 상관없이 휘발유 소비자는 무조건 ℓ당 750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