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

입력 2016-01-14 14:06
수정 2016-0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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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안 집행정지도 신청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복지부는 14일 “서울시가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에 불응해 계획대로 서울시의회에 대해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訴)’를 제기했다”며 “본안 소송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예기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는 지자체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거부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뒤늦게 이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이미 그전인 작년 연말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제도가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서울시에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의 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부금을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관련 사업의 집행액만큼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도 이 문제와 관련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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