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전시관은 건물 면적서 제외…건폐율 상향

매장문화재 전시관은 건물 면적서 제외…건폐율 상향

입력 2015-12-17 14:33
수정 2015-12-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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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적용 일조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규제 완화…국토부 법 개정 통해 내년 본격 추진

앞으로 건축물을 짓다가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해당 문화재를 보존하는 전시관을 따로 마련한 경우 전시관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제외해준다.

현재는 매장문화재의 전시관 면적도 건축물 건축·바닥면적에 포함해 건축주가 공간 활용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마련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규제개선을 건의한 11건에 대해 대안이 마련됐다.

매장문화재 전시관 문제도 서울시 등 지자체 건의사항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매장문화재 전시관 면적을 건축물 건축·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 그린벨트 해제 쉬워진다…1만㎡ 넘는 단절토지, 중도위 심의 거쳐 해제

이번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먼저 그린벨트 가운데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이 지나가 단절된 토지는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으면 1만㎡가 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만㎡ 미만 단절토지만 그린벨트에서 풀어줄 수 있어 단절토지라도 1만㎡보다 조금만 넓으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는 단절토지 면적을 연구용역을 거쳐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그린벨트에 동물병원이 딸린 동물보호시설을 신축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린벨트에 지자체 소유 땅이 있어도 동물보호시설을 새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그린벨트에 직접 동물보호시설을 짓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하도록 내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한도를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려주는 특례는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지침을 개정한다.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설립된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까지만 적용돼 기존 학교들이 시설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시설과 관련해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1t당 85원 정도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지하수법이 개정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규제와 주상복합 일조기준 완화

발전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 설치해야 하는 규제도 바뀐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로 200KW 정도 이하 소규모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지 않아도 지을 수 있게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을 상반기 개정한다.

주상복합건물에 적용되는 일조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공동주택과 같이 필로티를 제외한 건물 전체 높이의 절반만큼을 옆 건물과 떨어뜨려야 한다.

일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상업건물과 비교해 주상복합건물이 손해를 본다는 민원이 그간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옥상바닥부터 가장 밑에 있는 공동주택 바닥까지 높이를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행복주택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복합건축하면 지상주차장은 건축연면적 산정 때 제외해 결과적으로 행복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완화할 용적률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고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의약품을 도매할 때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을 설치하면 도매영업소 용도를 창고의 부속용도로 인정하도록 내년 초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인쇄업소에 대해 다른 근린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업체별로 면적제한을 받도록 내년 상반기 건축법 시행령을 바꾼다.

현재 인쇄업소는 한 건물에 있는 모든 인쇄업소의 바닥면적 합이 500㎡ 이하여야 한다는 총량방식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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