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의료비 과잉청구 안돼”…외부기관 심사제 추진

“실손보험 의료비 과잉청구 안돼”…외부기관 심사제 추진

입력 2015-11-19 07:27
수정 2015-11-19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외부 전문기구가 심사토록 해 과잉진료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은 이 항목에 대해 90%까지 진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비급여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헙업계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문기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병원이나 보험회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보험업계·의료계·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손보험 정책 전반을 논의할 ‘실손의료보험 정책조정협의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과잉진료비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나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단체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와치와 정보공개센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정감시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종합 분석한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최 의원이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확인하고 시의원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시민 감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년 종합평가 결과 종합우수 의원은 11명(12.50%)이었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2023·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으로,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