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파산저축은행과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의 대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채무자의 분할상환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실직, 재난,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상환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연 2.1%인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과 관련한 문의는 예보(☎1588-0037), 케이알앤씨(☎1899-0057) 및 각 파산재단에 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들 채무자의 분할상환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실직, 재난,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상환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연 2.1%인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과 관련한 문의는 예보(☎1588-0037), 케이알앤씨(☎1899-0057) 및 각 파산재단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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