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동의 없으면 금감원 구조조정 개입 못해

채권단의 동의 없으면 금감원 구조조정 개입 못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5-10 18:14
수정 2015-05-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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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금감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관치(官治)를 차단한다.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들과 11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협의 후 발의되는 정부·여당안 성격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우선 금감원의 개입 범위를 기업 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제한하고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 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공식·투명화하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기업 구조조정이다. 금감원은 경남기업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채권단에 종용했다는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금감원의 중재 과정 및 결과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촉법 적용 대상도 모든 기업,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고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기업 구조조정 강도도 높일 방침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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