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서 현금인출기(CD·ATM)로 돈을 찾게 되면 하루 최대 인출 한도가 7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쓰지 않은 계좌의 현금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랫동안 쓰지 않거나 잔액이 적은 통장이 주로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이 신분증을 들고 금융사 창구로 찾아가면 인출 한도를 다시 늘릴 수 있다. 금감원은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다음달 은행권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5-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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