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정관 개정…경기도 진출한다

전북은행, 정관 개정…경기도 진출한다

입력 2015-04-03 14:43
수정 2015-04-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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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은 3일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포함하는 정관개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북은행은 정관상 영업구역이 서울시, 각 광역시, 세종시, 전라남·북도로 한정돼 경기도 지역에 점포를 개설할 수 없었다.

이번에 전북은행이 경기도에 개점할 수 있게 된 것은 금융위원회가 규제완화의 하나로 경기도 소재 거래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지방은행이 경기도에 영업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에 대해 신고수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상반기에 경기도에 점포를 신설, 전북 연고 기업을 포함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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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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