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 부지에 지을 115층 세금폭탄 피할 듯

현대차 한전 부지에 지을 115층 세금폭탄 피할 듯

입력 2015-02-01 23:52
수정 2015-02-0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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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컨벤션·호텔 시설 조성 제2롯데보다 16m 높은 최고층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안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상 115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세운다. 건물의 상당 부분을 사무실과 전시·컨벤션 시설로 쓸 예정이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지난달 30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지상 115층(높이 571m, 용적률 799%) 건물에 본사 사옥을 포함한 업무시설과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한전 부지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옥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을 붙이고 옆에 62층 호텔도 짓는다. 계획대로 지으면 제2롯데월드(555m)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코엑스∼한전 부지∼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마이스(MICE,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회),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발표했다. 특히 한전 부지에 전시·컨벤션 시설 약 1만 5000㎡를 확보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대차가 한전 부지 상당 부분을 사무실과 전시·컨벤션 시설 등으로 쓰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에 당기 소득의 80% 이상을 쓰지 않으면 미달하는 금액에 1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세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토지 매입비를 투자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전 관련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정인데 업무용 부동산에 기업 제품 전시 공간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등 일부 부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다만 기재부는 전체 땅의 일부만 비업무용으로 쓸 경우 부지 용도별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전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 매입 절차를 오는 9월 안에 마무리하고 1년 5개월 뒤인 2017년 1월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업이 토지를 산 시점부터 1년 6개월 전후로 업무용 건물 신·증축 공사를 시작하면 투자로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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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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