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기, 직무·성과급 체제로 개편해야”

“통상임금 계기, 직무·성과급 체제로 개편해야”

입력 2015-01-21 14:00
수정 2015-01-21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상임금 이슈를 계기로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2014년 주요 노동판례 및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한해 법원이 판시한 노동판례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최근 현대차 판결을 보면 최소 근무일을 요건으로 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인 과거분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으로 “소송보다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사갈등의 뇌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초과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초과근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지만 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생산직은 교대제 개편, 사무직은 스마트워크·변형근로시간제 활용을 제안했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쌍용차 사건에서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를 경영상 합리성까지 넓혔지만 하급심이 이런 경향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라며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하도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은 모든 노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과도한 면이 있다”며 “상급심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기업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