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정보유출 한 달만에 법안 만들더니… 1년째 국회서 쿨쿨

[경제 블로그] 정보유출 한 달만에 법안 만들더니… 1년째 국회서 쿨쿨

입력 2015-01-02 00:02
수정 2015-01-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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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건이 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3자 및 계열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명의 도용이 우려될 때 조회 중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지요. 영업 목적의 무차별 문자 전송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 실질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협의회’를 신설해 현재 은행연합회가 맡고 있는 신용정보 집중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12월에는 국회가 ‘신용정보 집중’을 문제 삼으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법안도 국회에서 ‘쉬고’ 있습니다. 금소원을 금융감독원에서만 떼내 별도 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정부(금융위)에서 분리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해를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금융 분야 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라며 한껏 힘주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소원 독립 등을 전제로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우선 적용 등 여러 세세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법 통과가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법 제정까지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는 있지만 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을 헷갈리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역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힘을 받는 정책들”이라고 말합니다. 밥도 되기 전에 반찬만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금융위는 최대한 빨리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작정입니다.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한 달 만에 부랴부랴 개정 법안을 만들었던 1년 전 ‘그때 그 마음’을 국회가 되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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