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에 가스요금 내릴 듯

정부, 내년 1월에 가스요금 내릴 듯

입력 2014-12-18 08:15
수정 2014-12-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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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하 여부 결정에 시간 걸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공공요금 인하를 주문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1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과 관련한 정례협의를 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따른 요금 조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반영한다.

이번 정례협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 적시에 반영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이후 개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정례협의는 원료 도입가격이 ±3% 이상 변동될 경우 2개월 간격으로 홀수 달에 이를 자동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료비연동제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가스 요금 인하 가능성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가운데, 인하폭이 관건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하요인이 많고 인하가 방향성인 것은 맞다”면서 “인하폭은 도입시기에 따른 다양한 원가와 환율 등 여러 변수를 대입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데다 부처 간 협의사항이어서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례협의에서 유가가 하락했을 때 도시가스 요금 인하 결정이 이뤄진 적이 많았다.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가 지난 1월1일 원료비를 인상해 서울시 소매가 기준으로 5.8%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7월에도 1%가량 내린 적이 있으나, 원료비연동과 무관하게 개별소비세가 인하됐다.

원료비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내려간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89%는 원료비로 구성돼 있다. 각 시도지사는 매년 7월께 한차례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에는 원료비 하락폭만큼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그대로 반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한차례 소매유통 비용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원료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소매요금 역시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가스와 함께 직접 언급한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서도 정부 내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한국전력 등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 조정에 대한 건의가 이뤄지면 기재부와 산업부 등이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전기 요금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 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한데다 전기요금을 내려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전력난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가가 인상될 경우, 곧바로 전기요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번에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조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전기요금 조정 절차가 산업부와 한전 간의 협의 및 한전 이사회 결정, 전기위원회 심의 의결, 기재부와 산업부 간 협의 등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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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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