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수련한 의사들 복지부에 손배소송 제기

치과전문의 수련한 의사들 복지부에 손배소송 제기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의사들이 전문의 응시자격을 2008년 이후에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치과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뒤 시험응시기회가 봉쇄된 의사 12명이 각각위자료 5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복지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치과전문의 시험제도는 1951년 관련 법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다수 치과의사의 반대로 2008년에야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2008년 이전에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게는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약 5천여명의 의사들이 치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됐고 일부 의사들은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단체 관계자는 “지난 10월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지적받았음에도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