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당 일방 환수 못해

보험설계사 수당 일방 환수 못해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취소돼도 설계사 수당을 함부로 뺏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설계사의 잘못이 있든 없든 보험이 취소되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계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보험설계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는다’로 고쳐 예외 조항을 두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1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