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삼성 측은 앞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가운데 각각 0.1%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날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 부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날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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