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계좌 외 100만원 이상 송금 불가’ 9월부터 시행…보이스피싱 근절 효과 있을까

‘지정계좌 외 100만원 이상 송금 불가’ 9월부터 시행…보이스피싱 근절 효과 있을까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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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좌
지정계좌 피해자들 뿔났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자들이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정계좌’

지정계좌 외에는 100만원 이상 송금할 수 없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13일 정부는 스미싱·피싱·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 제도적 보안 장치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신 입급계좌지정 서비스’는 은행 고객이 본인이 지정한 계좌 이외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송금 상한액은 은행들이 100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지급정지를 해킹으로 유출된 계좌에서도 적용하도록 해 피해금의 회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경찰이 8~9월 중으로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 2015년도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올해 5월부터 증권사에 적용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하반기 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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