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싱크홀 예방 위한 제도개선 착수하기로

국토부, 싱크홀 예방 위한 제도개선 착수하기로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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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싱크홀’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싱크홀이란 도로 지반이 아래로 꺼지면서 도로 표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질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지질·지반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적인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싱크홀에 관한 기본개념을 세우고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현행 제도가 싱크홀 방지에 실효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완사항을 찾기로 했다.

또 지하시설·지반·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공간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싱크홀의 유형과 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의 유형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서울시는 싱크홀과 관련해 조치한 현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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