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중앙회, 지역농협에 ‘교차보증’ 검토

농식품부·농협중앙회, 지역농협에 ‘교차보증’ 검토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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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신뢰성 관리 강화에 초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에 ‘교차보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지만 일각에서는 지역농협 간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교차보증 도입에 부정적이라 향후 부처 간 마찰도 예상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상호금융협의회에서 농협 요청으로 교차보증 도입 안건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올 초 ‘농협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확정하면서 교차보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 발전계획은 2012년 3월 농협법 개정에 따른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신용·경제사업 분리)이 이뤄지면서 개정 농협법 부칙 26조에 따라 마련됐다.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해 중앙회 울타리에 홀로 남는 상호금융의 ‘독자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부칙 내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농협 상호금융 발전 계획은 지역농협의 건전성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 측은 “다른 상호금융과 비교하면 지역농협의 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시중은행과 격차가 있다”며 “교차보증을 도입해 지역농협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4조 6000억원 규모의 안전기금으로 부실이 발생한 지역농협의 손실을 보전해왔다. 교차보증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특정 조합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조합들이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교차보증 도입으로 연체율 관리와 함께 지역농협의 무분별한 자산운용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농협의 전체 대출자산은 1조 8534억원이지만 유가증권 투자액은 이보다 40배나 많은 73조 3608억원 수준이다. 자산운용에서 유가증권 의존 비중이 높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일부 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일규제, 동일원칙에 따라 농협에서 교차보증을 도입하면 다른 상호금융권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도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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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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