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자가용 덜 몰면 인센티브 받는다

서울시민 자가용 덜 몰면 인센티브 받는다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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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험업계와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자가용 자동차 주행을 줄이는 서울 시민에 대해 자동차세 일부 환급 등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행 감축거리에 맞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내달부터 1년간 가입희망자 10만여명을 상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서울시 등록 자가용 승용차 약 235만대에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 서울시나 손해보험사에 신청하고 감축 실적을 제출하면 실적에 맞춰 자동차세, 보험료, OK캐시백 등 형태로 소정 금액을 캐시백하는 방식이다.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5천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인센티브 재원은 서울시가 마련하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관리와 주행 감축거리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자동차 운전자와 친환경운전교육 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각각 20%와 10%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 연간 1천500㎞ 이하 주행 차량은 전년 대비 감축률과 상관없이 최소 주행거리 인센티브인 1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참여 시민이 전년 주행거리를 모를 때는 총 주행거리를 연평균으로 환산해 최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자에게 세금을 환급(refund)하거나 에코마일리지로 사용(친환경제품 교환 및 아파트관리비 차감)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부, 하이패스 단말기, OK캐시백, 영화, 스포츠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현재 손해보험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가 수원시, 부산광역시, 한화손해보험과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범운영한 ‘녹색자동차보험’ 사업에는 1만8천877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녹색자동차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일정 거리(500㎞) 이상 줄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환경보호지원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이다.

가입 차량은 대당 연간 4천923㎞의 주행거리가 감축됐으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32.2t에 달했지만,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보험사가 시행하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상품이지만 녹색자동차보험이나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 단축을 유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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