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 내분 사태’ 회장·행장 모두 중과실 판정

금감원, ‘KB 내분 사태’ 회장·행장 모두 중과실 판정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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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유출·도쿄지점 비리도 각각 중징계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의 내분과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에 중과실이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 비리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통보받아 사면초가에 처하게 됐다.

12일 KB금융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 전산 교체와 관련한 특별 검사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전산교체와 관련해 특검을 했더니 정상적인 금융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무더기로 나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B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금감원은 이번 특검에서 이 행장이 전산시스템의 유닉스 교체와 관련해 국민은행 본부장들의 왜곡 보고를 지난해부터 수차례 받았는데도 감독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은행 본부장들이 전산 교체에 대해 이사회 자료나 경영협의회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음에도 이 행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감독 책임도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5천300억원 부당 대출과 관련, 이 지점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왔고 해외 점포 리스크, 해외 점포 관리, 감사 파트에 공동으로 잘못있어 이 행장을 포함한 국민은행 본부 경영진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임영록 회장의 경우 KB금융지주 회장 산하 전산담당책임자(CIO)가 국민은행의 경영협의회와 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고쳤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국민카드의 5천여만건 고객 정보 유출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1천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건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임 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당시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은 휘하에 카드 설립단장을 두고 있으면서 비카드 회원 정보가 동의 없이 카드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교체를 위해 작년말부터 3개월간 진행됐던 BMT(Bench Mark Test·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국민은행 관련자들의 조작과 왜곡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우 국민은행 부행장은 전산 교체와 관련한 왜곡 과정을 알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정황이 특검에서 적발돼 업무집행 정지를 사전 통보받았다.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전산 교체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보고서 보고를 거부한데 대해 제재를 받는다.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는 감사위원회 보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지만 KB금융 사태에 대해 모호한 양비론으로 제재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나중에 제재 내역이 공개되면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KB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보다는 조기 중징계를 통해 감독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각각 2건에 대해 중징계가 사전 통보됨에 따라 소명 절차를 거치더라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징계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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