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검사역제 도입… 금융사 ‘현미경 감시’

상주검사역제 도입… 금융사 ‘현미경 감시’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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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땐 경영진 엄중문책…금감원 은행장회의서 쇄신 강조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이어 터지는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상주검사역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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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군기 잡는 금감원장
시중은행 군기 잡는 금감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회의에서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내부 통제 강화 촉구를 위한 은행장 회의를 열고 “대형 금융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상주검사역 제도를 시행해 해당 금융사를 밀착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특히 금융사의 자정 노력과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감독 당국으로서 모든 감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주검사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이 운영하는 제도로, 자산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사 30여곳을 대상으로 상주검사역 20~30명을 파견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금감원은 또 획기적인 경영 쇄신과 임직원의 의식 개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 사고 은폐와 늑장 보고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해외 지점장의 대출 전결권 조정과 본점의 사후 심사 등을 통해 해외 점포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금융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해 즉시 이체를 정지하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의 조속한 도입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내부통제 협의회를 설치해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겠다”면서 “또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지점장과 본부장에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융사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원인 규명은 물론이고 피해 보상까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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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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