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기업 배제’ 지자체 차별적 규제 대폭 정비

‘타지역기업 배제’ 지자체 차별적 규제 대폭 정비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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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조례·규칙 2천여건 발굴

향토기업을 우대하고 다른 지역 기업의 진입을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 규제들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사업자 차별, 진입장벽 설정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가 총 2천134건(광역 228건·기초 1천9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천507건(광역 68건·기초 1천439건)보다 627건(41.6%)이나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는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진입제한 규제가 9건이었고 가격제한 2건, 사업활동제한 5건, 차별적 규제 22건, 기타 규제 6건 등이 있었다.

공정위 의뢰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규제학회는 이 가운데 22건은 폐지하고 23건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진입제한 규제 9건, 가격제한 3건, 사업활동제한 3건, 차별적 규제 16건, 기타규제 3건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학회는 이 가운데 19건을 아예 폐지토록 권고했다.

규제 유형은 그리 많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비슷한 조례·규칙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규제 건수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규제 방식을 보면 직접 규제보다는 각종 인증, 진흥,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의 조례·규칙이 대다수를 이뤘다.

전남, 대구, 광주, 충남, 전북, 경북 등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촉진 조례에 도지사가 LED 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폐지 권고 대상에 올랐다.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조례도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폐지 대상에 꼽혔다. 대전시는 지역 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고, 충남은 지역의 건설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뒀다.

경기도는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지역 건설산업 우대 조례는 대다수 광역 시·도 조례에서 비슷하게 발견됐다.

규제학회는 이에 대해 “지역 건설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전형적인 진입규제”라며 “많은 산업 중에서 유독 건설산업에만 우대 조항을 둬야 할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부산의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충남의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서울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남의 밀 산업 육성 조례, 대구시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개선 또는 폐지 대상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지적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안전행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다만, 규제학회가 경쟁제한적 규제로 꼽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 신규입점 제한, 담배소매점 거리제한 등의 규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 데다 소상공인 보호 목적도 있어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김만환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은 “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 규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우선해 개선을 추진하되 근거가 있는 규제는 법령 개정 가능성을 별도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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