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자산 갖고도 건보료 안낸 얌체 체납자 특별징수

거액 자산 갖고도 건보료 안낸 얌체 체납자 특별징수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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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재산이 156억원, 연소득이 6억7천만원에 달하지만 2012년부터 19개월치 건강보험료 1천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B씨는 지난 1년간 해외를 수차례 드나들면서도 2006년부터 무려 57개월치의 건보료 710만원이 밀린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처럼 고액재산을 보유했거나 고소득·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5만4천 세대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밀린 건보료는 총 1천241억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징수 대상자는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1천억원 이상의 고액·장기체납자 외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12개 유형이다.

이 가운데 과세표준액 1억원 이상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9천 세대(71%)로 가장 많았고, 연 2천400만원 이상 소득자 8천 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천700세대(6.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우선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나 끝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금융자산을 압류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 대상자들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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