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일 집단휴진…공정위 위법여부 조사

의협 10일 집단휴진…공정위 위법여부 조사

입력 2014-03-03 00:00
수정 2014-03-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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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는 6일간 전면 휴진…문형표 장관 “엄정하게 대처”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한 뒤 오는 24~29일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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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연합뉴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이 불법이란 점을 재확인하면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며 의협에 대한 제재준비를 하는 등 단계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3일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일 하루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뒤 24일부터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때에는 필수 진료인력도 동참시키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무기한 파업을 원하는 회원이 대다수지만 일부 의료계 지도자들의 조직적 불참운동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전공의·대학교수의 참여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후의 투쟁 계획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된 방안인 만큼 전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고 지난 37년간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하는 전체 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당시 의협을 지지했던 대한병원협회가 이번에는 의협 입장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전공의와 개원의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의협 내부에서도 신중론도 존재하는데다 노환규 회장 체제에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 주목된다.

의협이 집단휴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서자 정부도 엄정 대응 방침을 재천명하며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협과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의협이 이를 뒤집고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공식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폐업에 나섰을 당시에도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협과 병협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해 제재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며 복지부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회의와 각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통해 불법 집단휴진 이후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 사항과 비상진료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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