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재해 당한 가구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폭설재해 당한 가구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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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본 동해안 지역 등 전국의 폭설 재해 가구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이나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할 때 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고 24일 밝혔다.

폭설로 망가진 주택이나 시설물 등을 신축하려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하다.

폭설 피해 가구가 이런 측량을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으로 피해 가구가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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