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수·합병 무산…STS개발, 투자계약 해제

파이시티 인수·합병 무산…STS개발, 투자계약 해제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이시티 “조만간 재입찰…서울시 상대로 소송 검토”

국내 최대 복합유통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의 인수·합병(M&A)이 또다시 무산됐다.

파이시티는 M&A 본계약자인 STS개발 컨소시엄이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해와 이를 채권단측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STS개발측은 파이시티의 인허가 재인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계약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는 작년 8월 인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내걸고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포함된 STS개발 컨소시엄과 약 4천억원에 M&A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TS개발 컨소시엄은 잔금 납부 마감일인 지난 3일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재인가가 이뤄지지 않자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STS개발이 표면적으로는 인허가 재인가 무산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인수를 포기했다는 시각도 업계에 존재한다.

파이시티는 2009년 11월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작년 4월1일 실시계획인가가, 7월5일 건축허가가 차례로 취소됐다.

파이시티측은 조만간 재입찰을 추진하는 한편 인허가 재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서울시 등 관련 관청을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중이다.

한편, 파이시티 인수·합병이 또다시 표류함에 따라 강남권 상권을 노리고 STS개발과 컨소시엄을 꾸렸던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의 파이시티 입점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당초 2018년께 약 5만㎡에 달하는 파이시티점을 열어 강남권 공략을 공고히한다는 계획이었고, 롯데마트도 파이시티에 점포를 내 이마트, 홈플러스 등 인근에 점포를 갖고 있는 경쟁업체와 맞붙는다는 전략을 세워놨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