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통상임금,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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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김앤장법률사무소 설명회 공동 개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률·재무·인사·노무·생산성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3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김성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컨설턴트는 “통상임금 이슈는 개인 기업과 양대 노총 지도부의 싸움인 만큼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기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컨설턴트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과거리스크(과거분 추가 임금청구)와 미래리스크(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를 먼저 분석한 뒤 그에 따르는 재무적 부담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OT)이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업무 단위를 재조정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관련 인사제도까지 고려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컨설턴트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모든 항목에 관해 사측이 노측과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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