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문 닫으려면 복지장관과 협의해야

지방의료원 문 닫으려면 복지장관과 협의해야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정부가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중앙정부가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으려면 해당 지방자치자체가 반드시 일정 시간 여유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으로 못 박았다.

복지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산하려면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특히 폐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업을 심의·의결하는 의료원 이사회 개최 시점 5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7월 30일 공포돼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정책을 심의하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역시 이달말 시행을 앞둔 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보완 등 내용을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