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대기업 과세 강화로 세수 부족 보충한다는데…

고소득자·대기업 과세 강화로 세수 부족 보충한다는데…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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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되풀이…실효성 크지 않아” 전문가들이 본 대책은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 수정으로 줄어드는 세수 4400억원을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번 되풀이하는 대책’으로는 힘들다며 자영업자의 경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 지정 등을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역외 탈세 추적 등으로 대기업의 역외 탈세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은 건들지 못하고 중산층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만 증세를 했다는 비난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는 세법 개정안 원안에 어느 정도 포함된 내용이다.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때나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나설 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이용하도록 했고,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유흥업소 및 고급 주택 임대료 탈세 적발 강화, 현금 숙박업소 탈세 근절 등도 들어 있다.

전문가들은 수년째 언급되는 이 대책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빼 주는 경비율을 줄이는 대책이 더 유효하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민층 보호라는 명분으로 인상하는 추세인 경비율을 오히려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늘려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미리 민간 세무사에게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막대한 돈이 오가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양성화해 세금을 매기고, 레저세를 국세로 전환하면 세수 4400억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펴낸 ‘제2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 규모는 75조 1474억원으로 국가 세출예산의 20%에 이른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 과세 등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어떤 모습의 증세도 각각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돈을 찍어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세수와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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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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