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심의해야”

보건의료단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심의해야”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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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는 낮은 수가 등 왜곡된 제도 탓”…경실련도 재의 촉구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진주의료원 해산에 반대하며 관련 조례의 재심의를 촉구했다.

의협·치의협·한의사협·약사회·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회의 이번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은 공공의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해산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와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으로의 확장 이전을 꼽고 “경남도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노조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개정으로) 진주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면 공공의료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는 경남도의회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로 폐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폐업 사태를 방조·묵인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의료법은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 휴·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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