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객과 대부업체 사이를 이어주는 ‘대출중개인’에게 지불되는 대출 수수료가 최대 5% 이내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를 최대 5%, ‘500만~1000만원’은 4%, ‘1000만원 초과 시’에는 3%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주로 대출중개인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높은 대출이자로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상한선을 도입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출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출중개인에 의지했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를 최대 5%, ‘500만~1000만원’은 4%, ‘1000만원 초과 시’에는 3%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주로 대출중개인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높은 대출이자로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상한선을 도입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출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출중개인에 의지했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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