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 외식업 출점 역세권 100m 이내로 제한

대기업·중견기업 외식업 출점 역세권 100m 이내로 제한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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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가이드라인 확정

앞으로 대기업의 외식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서만 출점이 허용된다. 동반성장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2일 동반위 사무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 라인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확정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대기업·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됐다.

특히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출점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비역세권 지역에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음식점)와 100m 이상 떨어지면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날 회의에서 불허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 라인을 상정·추인할 예정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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