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조짐 책임놓고 정부-지자체 신경전

보육대란 조짐 책임놓고 정부-지자체 신경전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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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방비 편성 비율 공개하며 지자체 압박

올해 보육비와 양육수당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 책임 소재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마련해야 할 지방비를 덜 편성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4월17일 기준)를 바탕으로 2013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을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법에 따라 전체 지자체가 매칭예산으로 올해 책정해야 할 무상보육 금액은 보육료는 2조5천517억원, 양육수당은 9천43억원이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는 이 가운데 보육료는 81.1%인 2조685억원, 양육수당은 47.7%인 4천310억원만 편성했을 뿐이었다.

특히 서울시가 심각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할 보육료가 5천368억2천800만원이지만 69.7%인 3천740억9천만원만 마련했다. 또 양육수당도 2천214억8천9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겨우 14.3%인 316억3천400만원만 확보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양육수당은 10월께, 보육료는 11월께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 상황은 위험수위를 넘어 25개 자치구 중에서 일부는 예산 부족으로 양육수당은 6월부터, 보육료는 7월부터 주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무성의를 거론하며 정조준했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이상진 과장은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려고 지자체가 져야 할 증가분의 상당부분(약 7천214억원 중 5천607억원)을 이미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는 올해 양육수당예산을 작년 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무상보육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공격했다. 서울시 본청에서 올해 편성해야 할 양육수당 예산은 1천476억원으로 서울시 본청 총예산 23조5천69억원의 약 0.62%에 불과하지만, 서울시 본청은 양육수당예산으로 겨우 120억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동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지방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이에 맞춰 국비를 지원하는 등 올해 보육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지방재정조정작업반을 통해 보육료 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가 감소해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나아가 지자체들은 지방재정부담을 줄여달라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0~5세 보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올 3월부터 모든 계층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258만명의 영유아(보육료 138만명, 양육수당 120만명)가 무상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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