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10년간 재개업못해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10년간 재개업못해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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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린이집은 시설폐쇄..신고 포상금도 늘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서울아동복지센터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서울아동복지센터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10년간 다시 이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어린이집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이 늘어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윤리·인성 교육 강화와 함께 보수·연가 등 처우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복지 당국은 향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이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되면, 길게는 10년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개 등 처벌 강화 내용이 포함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올해 신고포상금도 8억7천만원 늘리기로 했다. 부모 모니터링단과 보육담당 공무원이 함께 올해 전국 1만8천개 어린이집(전체의 43%)에 대해 급식·위생·안전 점검과 컨설팅에도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4만3천개)으로 확대된다.

보육 교직원의 인성 교육 체계와 처우, 근로여건도 손질한다. 보육 교직원이 스트레스나 분노를 관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들어가며 중장기적으로는 보육 교직원 양성 체계를 개편해 자격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보육 교직원의 임금 수준도 평가인증 결과와 연동해 인상을 유도한다.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대체 교사 인력을 늘리고, 보육 교직원의 법정 연가를 보장하는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리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5년동안 모두 522건, 한 해 평균 104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135건의 아동학대 가운데 신체학대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복 학대(29.6%), 방임(18.5%), 정서 학대(11.1%)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주체는 보육 교직원 등 타인이 87.4%, 부모가 12.6%였다. 부모가 학대한 경우는 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유기’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로는 사건의 60%에 ‘지속관찰’이 결정됐고, 고소·고발이 이뤄진 경우는 28.2% 뿐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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