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주민들 “5월 초 손배소송 낼 것”

서부이촌동 주민들 “5월 초 손배소송 낼 것”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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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은 용산사업 AMC·PFV와 서울시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청산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는 등 사업 무산시키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자 서부 이촌동 주민들도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산사업 동의자 모임인 11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찬 총무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5월 초 용산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드림허브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기로 했다.

김 총무는 “오늘부터 증거자료 수집에 들어갔다”면서 “삼성물산이 동의서를 받을 당시 2010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손해를 계산해 내달 초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민간 출자사들과 연대할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무는 “주민들과 민간 출자사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서 “힘을 합쳐 대응할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청와대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현안을 선제 관리하는 시스템인 ‘조기경보제’ 발효 현안에 용산사업을 포함시킨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3∼4차례에 걸쳐 사업 정상화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주민 130여명은 지난 27일 서부 이촌동 새남터성당 위 고가도로에서 ‘정찬영 코레일 사장의 퇴임’을 촉구하는 집회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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