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재형저축 상품을 15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체국 재형저축은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 4.2%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4.5%를 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일로부터 3년간은 가입 당시의 우대금리를 포함한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경과 후부터는 변동되는 기본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우체국 스마트폰 뱅킹 거래 실적 ▲2건 이상의 자동이체 약정 등 조건에 따라 각각 연 0.1%포인트(합계 최대 0.3%포인트)다.
연합뉴스
우체국 재형저축은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 4.2%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4.5%를 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일로부터 3년간은 가입 당시의 우대금리를 포함한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경과 후부터는 변동되는 기본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우체국 스마트폰 뱅킹 거래 실적 ▲2건 이상의 자동이체 약정 등 조건에 따라 각각 연 0.1%포인트(합계 최대 0.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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