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유통법 개정안 그만하면 다행”

대형마트 “유통법 개정안 그만하면 다행”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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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보다 강도 약해져..”매출 10% 감소” 우려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31일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휴일을 포함한 월 2회 의무휴업이 명시된데다 영업시간 규제도 늘어난 만큼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애초 개정안보다는 합의 과정에서 강도가 다소 약해진 만큼 받아들일 만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중소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생안에 따라 월 2회 자율휴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월 3회 의무휴업을 못박았던 기존안에 비춰봐도 유통업체로서는 이번 합의가 ‘불행중 다행’인 셈이다.

게다가 휴일 의무휴업도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둔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매장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희망이다.

한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업계 입장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 같다”며 “일요일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존에 자율휴무를 월 2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고 대형마트 입장도 많이 반영됐다”며 “상생협의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병행할 것인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휴일을 포함해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면 기존 매출의 10% 정도는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마트는 15개, 롯데마트는 10개 정도 갑자기 폐점했다고 보면 된다”며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했고 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지자체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처음 유통법이 만들어질 때도 지자체별로 처음 시행된 게 5월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기간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융통성있게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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