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상생노력 무시하는 행위”

유통업계 “상생노력 무시하는 행위”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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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규제 유통법 개정안 국회 지경위 통과

“어렵사리 조성된 상생분위기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한층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하고, 현재 매월 2회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상생을 위한 주요 이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대형유통업계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지난 15일 지경부와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모임을 갖고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 도시 대형마트 출점 규제, 월 2회 자율휴무 등에 대해 합의했다. 대형유통업계는 그간 반목과 갈등으로 대치돼 있던 대형유통업체와 상인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부작용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 대기업만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체인스토어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영업제한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 감소는 6조 9000억원, SSM은 8600억원으로, 전체 유통기업의 매출 감소는 연 8조원에 달한다. 이 중 1조 8900억원가량은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협회 측은 전했다. 더불어 유통기업들의 손해는 물가인상,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통업계는 헌법소원 제기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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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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