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건강검진 오진도 배상하라”

소비자분쟁위 “건강검진 오진도 배상하라”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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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한 달 뒤 폐암 4기로 진단받고 사망한 피해자에게 병원이 위자료 1천880만원을 지급하라고 22일 결정했다.

병원 측은 흉부 방사선 촬영 사진 결과에 따라 정상으로 판정했고 이 방사선 기기는 정기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건강검진 당시부터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흉부 방사선 사진의 화질 불량 또는 잘못된 판독으로 병원 측이 폐암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건강 검진 후 정상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한다”면서 “오진 피해를 줄이려면 건강검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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