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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19일 시행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와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제조자와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법규 위반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2012-08-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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