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결국 법정관리 개시

삼환기업 결국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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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보다 유리” 판단한 듯

중견 건설업체 삼환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이날 삼환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선호하는 채권단은 법정관리 철회를 두고 삼환과 협상을 벌였지만, 신규자금 지원 규모와 담보 제공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채권단은 삼환이 다음 달 말까지 어음 연장 등을 위해 필요한 370억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담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삼환이 서울 소공동 부지를 담보로 발행한 회사채 650억원을 갚기 위한 추가 지원을 채권단에 요청하면서 양측의 협상이 틀어졌다. 삼환의 회사채를 인수한 현대증권은 워크아웃 신청을 이유로 부지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소공동 부지는 삼환과 현대증권이 분쟁 중인 사안이어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라면서 “추가 담보 없는 신규 자금 투입도 어렵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삼환은 채권단에서 원하는 수준의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절차를 밟더라도 현 경영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모든 채무 변제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허정 삼환 대표이사 사장에 관리인 역할을 맡기고 채권단이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도록 했다. 또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회생절차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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